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도중 여성 강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자유한국당 최원석 구의원 사건에 대해 구의회가 윤리특위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23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위 소집을 지시했다"면서 "내일(24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석 구의원 외 3인의 서명으로 의회 사무국에 접수됐으며, 윤유현 의장은 윤리특위 위원을 맡을 구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실상 이날 중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86~87조는 각각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대문구 조례 제1318호인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각종 비리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최고 제명까지 시킬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원은 공개사과 또는 출석정지, 면허 정지의 경우 경고 또는 공개사과로 기준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볼 때, 최 구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서 '경고 또는 공개 사과' 정도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최 구의원은 지난 19일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였던 이은의 변호사가 강연 도중 삼성전기 근무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자 '강의에서 삼성이라는 기업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는 요지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이 변호사와 언쟁을 벌인 끝에 "뭐 저런 X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주말 이후 오늘까지 최 구의원 측으로부터 사과 등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구의원은 지난 20일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욕설한 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했었다.
최 구의원에 대해서는 동료 구의원들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까지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서대문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했었다.
한국당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인 이성헌 전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 통화에서 "교육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저는 (최 구의원에게) '사과하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서로 존중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제가 최 구의원에게 듣기로는 '교육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였다고 들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당 차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해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면 의견을 말하겠다"면서 "저희 당 소속 구의원이지만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제가 (최 구의원에게) '당협에 경위서를 내 달라'고 했다. 그것을 보고 내용 확인한 후 정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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