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성헌(54) 새누리당 의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인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시행사 대표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이모 씨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뒤 분양승인이 나자 같은해 8월 보좌관을 시켜 청탁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또 같은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이 의원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의원은 금품수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한편 브로커 이 씨는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로비 대가로 3억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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