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저가 항공사의 진입을 방해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여행사의 저가 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하도록 압박했으며 대한항공은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두 항공사에 각각 100억8700만 원과 6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면 성수기와 인기노선 좌석 공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나 일본, 동남아시아 등 관광노선을 운행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좌석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중 한성항공‧영남에어 등 일부 항공사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운항 중인 4곳의 저가 항공사가 남았지만 이들 중 2곳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역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동시에 여행사들이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맺어 가격 인하를 억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었다. 안영호 공정위 시민감시국장은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이라며 "항공사 측에서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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