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노무현캠프 등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의 회사공금 횡령혐의에 대해 단서를 쥐고 있는 국제종합토건 경리 여직원이 독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공금 1억5천만원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경리 여직원 김모씨가 관련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잠적함에 따라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려던 중 김씨가 이미 지난달말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년간 국제종합토건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씨가 검찰 수사 시작과 함께 잠적한 뒤 수사망이 좁혀오자 독일로 출국한 점에 미뤄 김씨의 출국에 김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성철 회장 소환조사를 통해 김회장이 상공회의소 기금 14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돈을 서둘러 변제한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로 사법처리를 고심중이었다. 검찰은 이에 김 회장이 회사공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이 사실을 입증해줄 경리직원을 수배중이었다.
문제의 경리직원 해외도피로 인해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를 조사중인 특검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3백억원을 모아 최도술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와 연루된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만간 부산에도 자금추적요원 등 수사관들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김성철 회장의 비리를 입증해준 경리직원의 해외도피로 사실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산지검이 수사초기에 신속히 경리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핵심적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가능케 한 점에 대해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어, 금주중 김성철 회장을 재소환할 예정인 부산지검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검찰의 출국금지 전날인 지난 1일 저녁 긴급히 미국으로 6개월 해외연수 명분의 장기외유를 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내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김회장의 외유를 "도피성 외유"라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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