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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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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집행유예

법원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고", 언론단체 반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55억이었던 벌금도 25억원으로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지휘책임자인 방사장을 구속하는 것보다 계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방사장 구속을 위한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사장 구속을 요구해온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판결직후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판결이란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배임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의 경우와 방상훈 사장의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재판부가 최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이었다"며 "마찬가지로 방상훈 사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의 본질은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로 인한 것이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등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역 국회의원 8명의 동시 구속 등 사법정의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몹시 유감이다"고 법원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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