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정 00시 23분경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매립장 앞 해상에서 예인선 J 호(134톤, 승선원 4명, 부산 선적) 선장 A 모(61세, 남) 씨가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출항지에서부터 약 8.3km를 달려 마주 오는 선박을 아찔하게 지나치고, 해상에 설치된 부이를 피하려다 지그재그로 운항해 좌초 직전까지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 범죄 행위로써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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