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꾼과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예상돼 시 산림녹지과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용원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며 또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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