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 사건과 관련, 이날 "주한미군이 이 사건에 대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하지 않고 한국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원판결을 철저히 묵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커다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법원 판결 묵살하겠다고 선언**
주한미군은 이날 배포한 '언론매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자료를 통해 "맥팔랜드씨는 공무 수행 중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다"며 "주한민군이 이 사건에 대해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또 재판관이 '벌금을 지불한 것은 주한 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벌금을 지불한 것은 주한 미군이 아닌 맥팔랜드씨"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의 일차적 재판권이 미측에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공무중 미 군무원이 저지른 사건의 재판권을 미군이 갖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때문에 주한미군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법원 판결을 묵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와 함께 검찰이 용산기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군이 사건의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고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으므로 이번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또 "한미가 실시한 조사 결과 (한강에 방류한 4백47병, 2백23리터의 포르말린이) 환경이나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갈등 불가피**
이처럼 주한미군이 한국법원의 1심 6개월 실형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맥팔랜드의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판결로 확정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맥팔랜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사법당국은 맥팔랜드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맥팔랜드 체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맥팔랜드 체포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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