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오전 11시15분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을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긴급체포, 연행했다.
"국회의원을 예우해 긴급체포를 하지 않겠다"던 검찰이 이처럼 정의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그동안 정의원이 검찰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다가, 추가 비리혐의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9일 정대철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로부터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 구인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15분께 정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구인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2002년 12월께 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 장신호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억원중 5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전날 조사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4∼5월께 정 의원측의 요구로 3억원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 돈이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불법 자금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정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청사에 구인된 뒤 기자들에게 "내가 부덕해서..."라고만 말한 뒤 검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이유과 관련해 정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올지가 불확실해 체포형식을 통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혀, 현재 잠적상태인 한나라당 최돈웅-박재욱 의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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