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3주 뒤인 18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보복 맞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 지역에는 일본만 속하며 기존의 '나' 지역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는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 포괄수출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개정안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조치와 관련해 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한국 측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도 이날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한국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채로 이번의 조치가 이뤄진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경산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국 측에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각료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관료들이 "유감"이라고 반응한 것에 대해 "일본의 대화 제의는 없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면서도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지지통신>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달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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