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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 초등 교육 공무원 승진.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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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 초등 교육 공무원 승진.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경북형 인사 제도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개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경력 70점, 근무 성적 100점, 연수성적 3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평정하고 공통가산점(3~4점)과 선택가산점(10점)을 합산해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학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경력점 등이 있다.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연구학교 근무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경력과 실적 등 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가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서 벽지나 농어촌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시지역의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조기에 승진을 포기함에 따라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보제도 역시 전보점에 따른 교원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에 따라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해 7월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총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3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초등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4회에 걸친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인사공청회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3차례의 인사자문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4.0점→3.5점),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상향 조정(1.25점→2.0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가·나지역 구분),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신설,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했으며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또한 전보 관련 인사 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 생애 중 1회 사용,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1종으로 제한,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은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업무 추진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교원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인사제도 마련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 근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인사관리 지침 개정으로 승진 과 전보 관련 교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유·초등 교원 인사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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