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집주인의 아들인 40대로 밝혀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아머니 집인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아들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불은 아파트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불이 난 곳이 15층 중 9층이어서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1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이난 아파트 1층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에 임의동행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방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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