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관련 기사 보기 : 여수시민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놓고 또다시 "부글부글" )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이곳에 2017년 4월 지하 3층 지상 40층과 46층(2개 동)등 4개 동 523실규모의 숙박시설에 대해 전남도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건설사는 올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웅천지웰아파트)으로부터 30m 이내인 것을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르면서 여수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8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취소된 것이다.
여수 웅천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애초 웅천지구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변경이 시작된 시점은 2014년부터 전라남도가 웅천지구에 대한 실시변경권 등을 위임한 이후부터 심화했다”고 주장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 왔었다.
또,“여수시의 지구단위시행지침서상 1701번지 토지의 층수 정보가 10층 이하로 공개된 것을 두고, 여수시의 지침서상 오타 실수라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책임 회피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오류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지역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 의회 강정희 의원도 지난 5월 21일 오후 웅천지구 이순신마리나에서 전남도의 도시경관심의 담당자와 도시계획 담당자, 건축허가 담당자 등을 불러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문제의 해결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하지만 도로 중앙선부터 시작돼 이격거리가 짧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건설사와 여수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는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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