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추석 연휴 기간 안전저해 행위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고질적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2019년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사항인 영해외측 영업 낚싯배, 승선자신고서 비상연락망 기재 여부, 안내방송 실시 여부, 안전설비 비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낚싯배 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전의식, 사전 교육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홍보활동 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 낚싯배 이용객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 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는 총 73건이 적발됏으며, 그 중 9월과 11월 사이 가장 많은 23건(약3 6%)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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