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정치권은 속속 입장을 내고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 2심과 같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며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내 성폭력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한다"며 "안 전지사가 몸담았던 정치권은 특히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됐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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