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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긴급재난문자 관련조례 "확" 바뀐다

11일부터 전라남도 승인 없이 문자 직접 송출…시민 불안‧피해 감소 기대

산불, 폭우, 해일 등 각종 재난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가 오는 11일부터 송출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됨에따라 더 빠르고 정확해질 전망이다.

▲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든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방파제에 너울성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연합뉴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 승인 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 때문에 2017년 5월 강원도 화재의 경우 첫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넘게 떨어진 마을까지 불이 번졌어도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때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지역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됐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의 시군이양 문제가 본격 거론됐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양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형화재나 화학사고, 테러 등 매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8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재난안전상활실 근무자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문자 송출 훈련과 상황전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시민 불안과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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