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영월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1평방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자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