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에서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500㎡ 이상 유통매장 20여 개소며, 점검 내용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적합 여부다.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주류 10%, 완구류 5%이하이며, 종합제품의 경우 25% 이하다. 의류는 포장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간이측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과대포장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상품 가격인상과 자원낭비, 쓰레기 증가를 불러온다.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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