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조직을 공모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조직은 오는 10월 4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천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지역 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군 및 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금년 12월경에 최종 선정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을 돕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북도에서는 2018년에 청송군 현동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해뜨는 농장’이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소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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