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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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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6개월·집유 1년·벌금 2000만·추징금 1000만 원 확정

▲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한국당 영동1)이 동료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주심2부(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강현삼 전 의원으로 지지를 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후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 줬지만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11대 출범 후 임기중 전 의원이 공천헌금 파동으로 낙마한 후 박 의원까지 낙마해 32석에서 30석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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