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사에서 최근 불법 폐기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시군이 많음을 언급하면서 행정대집행 예산 209억원을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입해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 사전 예방적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회 추경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추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에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자연발생석면까지 유해물질 관리 분야를 확대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맑고 건강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물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김대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은 도내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계승해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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