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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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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이월드에 대한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취소 요구

ⓒ대구경실련
대구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월드에 대한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이월드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는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린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왔다”며, “‘고용친화 대표기업’이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준으론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용친화 대표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를 개선하고, 양적 질적 지역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많은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신청서 접수→1차평가(요건심사)→현장실태조사→2차 평가(최종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ㄷ히며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또 기업별 맞춤형 직접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 기업인턴사업 우선배정, 대출금리 특별우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사업 선정 가점 부여, 고용노동 관련 기업지원정책 컨설팅, R&D 지원사업 우대,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지역 대표 복지(유락)시설과의 제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고용친화 누리집 내용을 두고 “신청자격은 대졸사원 초임연봉이 2,700만 원 이상이고 5종 이상의 복지제도(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 등)를 시행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5명 이상 증가한 대구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이다”며, “‘고용친화’ 정도를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고,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2,700만 원 이상과 5종 이상의 복지제도 시행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허술함을 강조했다.

이어 “고용친화 대표기업 신청자격 중 전년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증가한 곳이라는 조건은 피보험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제한하는 정도의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며,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월드가 선정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59개 기업 중 상식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월드를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고용친화기업’ 지정 사업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취소와 선정된 기업들의 ‘고용친화’ 정도를 재점검, 나아가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의 지속 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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