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태경 "조국 의혹, 文대통령 직접 특별 수사 지시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태경 "조국 의혹, 文대통령 직접 특별 수사 지시해야"

가족의 범죄의혹 나열하면서 법치주의 붕괴 막기 위한 결단 필요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오는 조국 일가의 끝없는 의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로 해소할 차원을 넘어섰다. 법치주의 붕괴 막으려면 조국을 중용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검찰 특별 수사를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 일부. ⓒ하태경 페이스북 캡쳐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 엄정 규명 지시, 7월에는 해외 출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지난 2019년 3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다"며 "모두 다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사건들이었지만 조국 일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의혹은 나열하기도 벅차다.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업무방해와 포괄적 뇌물죄, 장학금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죄,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의혹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 위장거래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상 조국 일가 펀드인 사모펀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러한 의혹을 인사청문회 한 번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진실이 무엇인지 명쾌히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한 번으로 모든 의혹을 덮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가의 사법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법치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