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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항소 기각, 원심 유지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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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항소 기각, 원심 유지해 징역 6년

검찰 12년 구형 했으나 재판부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 벗어나" 판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 ⓒ프레시안(박호경)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박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새롭게 드러난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원 씨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2년을 구형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음주운전을 단죄해달라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 결정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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