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 시설 199개소 417동에 대해 목적사업 성실이용 유무, 휴경, 타용도전용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러한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직원의 현장조사, 판매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 확인 시 농지 처분명령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이용시설을 본래 목적과 달리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면하기 위해 농지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조사, 불법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금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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