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조업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전라남도는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357대 등 4종 3천503대의 선박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5t 미만 소형어선 보급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다.
또한 10t 미만 연안어선 보급장비는 팽창식 구명조끼와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다. 구입 비용의 6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어업인은 목포 등 15개 시·군 해양수산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1억 원의 사업비로 총 9천624대의 항해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지원했다.
한편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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