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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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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성명서 발표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 철회 요구, 협상테이블 마련 촉구

지난 7월 31일 김영춘 의원 외 13명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까지 의견수렴 중이지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현재 김영춘 의원의 대표발의 안은 이 중대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전달체계, 지원내용 및 보장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즉각 철회 후 공동 협의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안을 검토한 결과, 탈시설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공약인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점, 주거자립지원센터라는 지원기관을 제시했으나 기능이 매우 협소하며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형태로 규정한 점,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계획 및 입소제한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변화 정책조차 누락한 점 등을 들어 일부개정안의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와 같은 연이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개별적 학대사건과 다수 수용형태의 복지 전달체계가 지니는 불가피한 격리성, 집단성, 위계성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며“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공약으로 삼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개설돼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이관돼 운영 해오다 노무현대통령 말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을 만큼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으나, 열악한 시설 운영으로 6년간 309명이 사망하는 등 천주교가 운영하는‘인간사육장’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한국 천주교의 이미지가 가장 크게 실추된 전적이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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