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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급여 대부분 최저시급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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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급여 대부분 최저시급도 안 돼

충북지역 독립유공자 512명 중 4급이하 92%…월 70만~180만여 원 지급

▲충북지역 독립유공자 중 유일하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프레시안(김종혁)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높아진 올해 8·15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독립유공자와 유족, 후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금은 여전히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민·관을 아우르고 다양한 기념행사가 치러지며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독립의 일선에 있던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본인과 유족으로 나뉘고 다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나뉜다.

건국훈장의 경우 1부터 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은 독립장, 4등급은 애국장, 5등급은 애족장으로 구분돼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는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이 포함해 지급되며 본인의 경우 1~3등급은 월 803만 9000원, 4등급은 496만 2000원, 5등급은 413만 1000원, 건국포장은 329만 9000원, 대통령표창은 270만 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본인에 비해 유족의 경우에는 보상금만 지급되고 특별예우금이 없어 실제 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1~3등급의 배우자는 253만 1000원이고 기타유족은 219만 1000원, 4등급은 배우자가 186만 5000원이고 기타유족이 182만 6000원, 5등급은 배우자가 151만 8000원이고 기타유족이 148만 3000원이다.

이어 건국포장은 배우자와 기타유족이 각각 106만 6000원과 105만 9000원, 대통령포창은 각각 72만 1000원과 70만 8000원이다.

이밖에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수당과 생활지원금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지만 20만~40만 원대 수준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0만 원가량의 명예수당과 3·1절과 광복절 등에 약 15만 원 정도의 위로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부분이 4~5등급에 속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다.

충북의 경우 512명의 독립유공자중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의암 손병희 선생 1명뿐이고 2급 대통령장은 6명, 3급 독립장 33명, 4급 애국장 128명, 5급 애족장 219명, 건국포장 23명, 대통령표창 102명 등으로 4급이하가 92%에 이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립유공자가 월 최소 70만 8000원에서 최대 186만 5000원의 보훈 급여를 받는 실정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인 것과 비교해 봐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빈약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비역별 분포를 보면 청주 100명, 제천 67명, 영동 64명, 충주 55명, 괴산 55명, 옥천 50명, 음성 40명, 보은 28명, 단양 23명, 진천 17명, 증평 2명, 미상 11명 등 60%이상이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80세가 넘은 분들이 많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분들의 나라사랑 뜻을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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