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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모든 동물을 먹거리로만 보는 처참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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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모든 동물을 먹거리로만 보는 처참한 단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집회 열려

전국 80여개의 동물보호단체가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선언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협의회)는 말복인 11일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현재 개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장에서 사육은 가능하지만 식용을 위한 '탄생-사육-도살' 등의 단계에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아무렇게 키우고 도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 여름에도 개를 잔혹하게 사육, 도살하는 농장과 도살장 관련, 민원과 제보가 빗발쳤다"며 "개농장과 도살장에서는 개를 먹기 위해 산채로 두드려 패거나 불태워 죽이고, 전기봉에 지지거나 목을 매 죽이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가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개최했다. ⓒ프레시안(조성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프레시안(조성은)

협의회는 "서울 경동시장, 성남 모란시장 및 태평동 도살장, 부산 구포 개시장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시장이 철폐되는 추세"라며 "2018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도 개식용에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반대(46%)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한쪽에서는 반려동물로 인간과 교감하고 또 한쪽에서는 식용으로 끔찍하게 도살당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라며 "개식용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먹거리로만 여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처참한 단면이자 동물학대적, 종차별적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육견협회 등 개 식용 찬성론자들은 개 식용을 합법화해 식용견과 반려견을 철저히 구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들은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최민경 카라 활동가는 2017년 부산에서 있었던 '오선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식용견과 반려견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선이 사건'은 홀로 산책에 나간 반려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를 인근 공장 사장이 억지로 차에 실어 구포 개 시장에 넘긴 사건이다. 오선이는 결국 탕제원으로 넘어갔다.

최 씨는 "어떤 사람들은 소·돼지·닭 등은 먹으면서 왜 개만 가지고 유난이냐며 개도 식용을 합법화하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소·돼지·닭 등 가축의 공장식 축산도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개도 추가하라 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가장 교감해온 개부터라도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라 불리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개를 도살장으로 실어가는 '개트럭'을 재현한 '악당트럭'과, '살생 없는 복날'을 주제로 시원한 수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80여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했다.

▲'살생 없는 복날' 수박 나눠먹기 행사 ⓒ프레시안(조성은)

▲'개트럭'을 재현한 '악당트럭'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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