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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상 급식 대응' 교과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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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상 급식 대응' 교과부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잇따른 선거 개입 명백해"

교육과학기술부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 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교과부 '무상급식 대응' 문건 파문…민주 "고발")

참여연대는 2일 "최근 교과부는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 선거 대책 회의를 열고, 교과부 명의로 작성된 이 문건을 제출했다"며 "이는 교과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까지 직접 제시하고 논의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지난달 25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의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 문건. ⓒ안민석 의원실

이 단체는 또 최근 논란이 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주호 차관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 개입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서 "문제될 것도 없는 교사의 시국 선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직접 고발에 나섰던 교과부가 이번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주호 차관, 해당 간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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