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주택가격안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주택의 가격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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