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9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201호다.
주택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열람부를 통해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간 안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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