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 대수는 총 9대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영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체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최대 1540만 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으로 차량별 지원 금액과 제출서류는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출고일이 기재된 차량구매 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구매계약 전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잔여 수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려 가겠다”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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