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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전부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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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전부개정안 확정

고객 편익증진. 교육감의 행정서비스 실천방법. 부서 의견반영

▲ 경북교육청은 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서비스헌장전부 개정 안을 확정했다.ⓒ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전부 개정 안을 6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본청 회의실에서 전진석 부교육감, 김준호 교육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박진우 총무과장 등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서비스 개선과 보상 등을 정해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이를 개선하고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등 고객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뒀다.

개정 행정서비스헌장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가능토록 준비 중이며 민선 4기 교육감의 행정서비스 실천 방법과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을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이번에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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