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이날 본청 회의실에서 전진석 부교육감, 김준호 교육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박진우 총무과장 등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서비스 개선과 보상 등을 정해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이를 개선하고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등 고객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뒀다.
개정 행정서비스헌장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가능토록 준비 중이며 민선 4기 교육감의 행정서비스 실천 방법과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을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이번에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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