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작년 1월 11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 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노후화 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진 바 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는 45.3%(236건 중 107건, 2014~2018년 기준, 소방청)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역시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5일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전기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