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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구속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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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구속 임박

시민사회단체, "파병반대 과잉대응으로 답하나"

3백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데 이어, 구속까지 될 상황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이번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문제 삼고 있다.

***김종일 상황실장, 학생 면담 갔다 강제 연행당해**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현재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실장이 과거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이번 파병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광화문에서 농성 중 연행된 대학생들을 면담하기 위해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강제 연행됐다. 연행 직후 경찰이 제시하는 위법 사유에 대해 김 실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왔으며, 최종 구속 여부는 28일 자정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강제 연행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파병반대 국민행동'에 소속된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김 실장의 연행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실장이 연행된 26일 당일에도 경찰은 정당한 면담 요구를 무리하게 막아 충돌을 유도했고, 면담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1년이 지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김 실장이 주도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촛불시위를 보장해 온 경찰 스스로의 관행에 비춰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파병결정에 따른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해석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김 실장의 강제 연행과 임박한 구속 결정을, 정부의 파병결정에 따른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파병 결정과정에서 국민을 배제한 정부가 3백5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항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과잉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정부와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실장이 수사 받을 일이 있다면 소환이나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김 실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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