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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나 혼자서 공개하시오"

정통부-법무부-대검찰청, 총리의 '정보공개 훈령' 묵살

중앙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관행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중앙 행정기관 중 단 3곳만이 '정보공개 총리 훈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지 않는 한 '행정투명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총리 훈령', 정부 부처 제대로 안 지켜**

참여연대는 28일 행정정보의 공개 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 총리 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4일까지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25개 중앙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총리 훈령의 핵심 조항인 ▲판공비 내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 여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 가지 항목과 정보 공개청구 여부를 ▲10일 내 결정하는지를 함께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은 총리 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공비 공개 비율은 20개 기관 80%로 나타났으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 존재하는 기관은 52%인 13개 기관에 불과했다.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기관도 40% 10개 기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을 추진한 기관도 4곳뿐이었다. 총리 훈령은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 위촉을 지시하고 있다.

***재경부, 정통부 등 판공비 공개 안 해, 건교부도 총액만 공개**

그 집행 내역을 자발적,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판공비의 경우, 참여연대의 공개 요청에 대해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통일부 등 5개 부처는 "차후에 공개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비공개했다. 특히 장인으로부터 판공비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판공비 총액만을 공개해 눈총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런 부처들의 반응은 훈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 법무부, 대검찰청은 아예 무시**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정통부, 법무부, 대검찰청은 참여연대가 조사한 4개 항목 모두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리 훈령이 "영(令)이 안 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이 세 부처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일수록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현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역시 예전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말로만 정보공개 확대, 행정투명성 강화를 말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 총리 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처는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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