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또 좌초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또 좌초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평당 6백~7백만원에 불과", 업자-건교부 조직적 반발

정부의 '아파트투기 억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간건설업체 및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극력 반대해 귀추가 주목됐었다. 이같은 조직적 반발이 유도했던지 정부가 29일 정부대책에서 이 부문을 제외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현재 평당 6백~7백만원에 불과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청와대, "업계와 건교부 반발 워낙 거세"**

청와대는 29일 아파트투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지를 여부를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나주말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각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하지만 민간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민간업체가 안하면 공기업인 주택공사만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공사측은 정부가 공개하라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0.29 대책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빠졌다. 업계와 건교부의 승리였던 셈이다.

***"아파트 평당 원가는 6백~7백만원에 불과"**

이같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좌초는 외형상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처럼 비치나,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청와대 관계자조차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고가의 내장재 등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한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평당 6백~7백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요즘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선 분양가는 거품이 낀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런 만큼 업자와 건교부 등 유관부처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 반대하는 것은 아파트값 폭등의 또다른 수혜자인 건설업체들의 거센 로비의 결과가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수백가구의 아파트만 신축해도 3백억원은 거뜬히 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작금의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적정이윤 이상의 '과잉이윤'으로 즐거운 비명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이같은 호황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결사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막는 이면에는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탈세'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와 유관부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을 한층 조직화되고 강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예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민주당)은 아파트 분양가 원가내역의 공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동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12월초 국회에 정식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패 이의원측은 2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도급순위 3백위내 업체들이 3백가구(투기지역은 1백가구) 이상 분양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ㆍ인건비 등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현재 건설업체와 건설교통부 등이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공시제도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그러나 이같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개입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 왜곡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며 "차별화가 기본전제인 현재의 분양가 자율화 제도하에서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 입법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교부와 국회 건교위 등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건교부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과연 업계의 로비력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시민파워가 또하나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