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

전남·전북·충남이어 전국 네 번째 추진…농민 1인, 월 10만 원 지급 주장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의 농민단체들이 농민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농민수당’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농민수당 제정 움직임은 전남과 전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추진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을 비롯한 14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보장·증진을 목적으로 ‘충북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많은 도민에게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의한 제도가 아닌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에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충북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개하고 도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와 시기, 지급액 및 교육 등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씩 년 120만 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도내 대상 농민은 7만 5000여 명에 달하며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이외에 축산·어업·임업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