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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교 갈 때 지문 찍으라는 황당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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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교 갈 때 지문 찍으라는 황당 교육청

인권위,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지문인식시스템'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26일 표명했다.

지난 1월,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3월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조치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2조에 제6항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아동이 아닌 그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정보주체인 아동이 스스로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만으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이 문제가 되자 카드인식 출입시스템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동의 연령 등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보안관을 추가 배치하거나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 인권침해 결정'에서도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진 유일식별자이며 데이터베이화하기 쉽기 때문에생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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