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사태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주권침해 행위"라고 인정했다.
볼코프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윤 위원장이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볼코프 대사대리는 "영공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절대로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전통적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의 영공 침범 행위가 일어났을 때 러시아 군용기의 좌표와 구체적 시간을 알려달라고 윤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후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며 "러시아는 전투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1983년 9월 1일 구 소련이 영공 침범을 이유로 우리나라 민간 항공 여객기인 KA007기를 전투기 미사일로 격추한 예를 들며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인데 이런 군사적 도발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경고 방송을 2번이나 했는데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며 "러시아 정부 스스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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