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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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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남편 살해후 시신 훼손 혐의는 인정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에서는 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유정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은 고유정측 국선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혐의등 검찰과 피고인측 의견을 확인하고 정식재판 준비기일을 잡기 위해 이뤄졌다.

23일 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고유정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것이 아니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것 또한 아니다”라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준비됐다는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전남편을 살해한뒤 혈흔을 지우고 제주와 김포에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재판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과 범행을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에서 피고인 고유정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살인·훼손·유기된 강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 고유정을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같은 달 12일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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