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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임금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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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임금 줄지 않았다

세종청사관리본부 관계자 노조주장에 반박, “9.4% 높아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오히려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청사관리본부 측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22일자 세종·충청면>


공공연대 노조 정부세종청사 청경분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임금차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청사 청경분회는 “정규직 전환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약속했던 인건비는 세전 310만 원 정도 였는데  실제로는 182만 원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당직(전일)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5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임금감소 이유에 대해 그동안 특수경비를 맡아왔던 청원경찰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세종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실제 9.4% 높아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경력이 인정되고 않고 초과 근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당초 정규직 전환 시 제시했던 임금 310만 원은 통상적으로 군경력 3호봉과 청원경찰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다 받을 경우로 설명한 것”이라며 “개인별로 부양가족과 초과근무에 따라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경력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한 전환협의회에서 국가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대 3호봉까지만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분을 적용받아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도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경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이 노조 측과 진행 중에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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