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부터 건설회사 회장인 장인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는 사안과 관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방위 유권해석을 접한 시민단체들은 최 장관의 책임있는 행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방위, "최종찬 장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방위는 지난 2일 "최종찬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풍 등을 지원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장ㆍ차관급 고위인사 중 최초의 위반 사례이다.
부방위는 최장관이 장인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공무원은 비록 친족간일지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방위는 "최 장관이 금품을 수령한 시점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서 금품수수 내역과 시점 등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부방위에 최종찬 장관의 행동강령 위반여부 판단을 의뢰한 참여연대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 대통령의 적절한 문책 따라야"**
부방위 유권해석을 접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문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가 "공직윤리 확보와 부패 예방에 대한 현정부의 태도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최 장관 사례처럼 "소속기관 행동강령 운영의 책임자인 장관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방위가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방위가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이라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리는 데 두 달 반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장관의 눈치를 봤거나, 주무 기관으로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부방위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최종찬 건교장관은 "장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고 깨끗이 국정에 임하라는 의미로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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