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장비 입찰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 영동군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동군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영동군청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C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신업체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영동지역 모 학부모연합회장 D 씨를 구속한 후 A 씨 등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21명을 추가 기소하며 지역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다.
D 씨는 지난 5월 지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날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 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E 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 70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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