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생명윤리에 문제가 있는 연구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2000년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을 준비해 와, 이율배반적인 연구지원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 생명윤리 문제 있는 연구 지원해**
24일 김홍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생명윤리법 제정을 준비해 온 복지부가 2001년부터 생명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연구 5건에 대해서 약 27억원의 연구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제는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주) 박세필 소장 연구(4억5천만원)를 비롯한 5건으로 모두 다 첨예한 생명윤리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이다.
특히 박세필 소장의 연구는 복지부가 2002년에 만든 생명윤리법 최초법안이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최종법안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이종간 세포융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종간 세포융합행위'란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를 쥐의 수정란에 넣은 후 이것을 다시 쥐의 자궁에 이식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쥐를 생산하는 실험"과 같은 것을 말한다. 박세필 소장의 이 연구는 지난 6월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가진 생쥐를 만들었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의학계, "의학적으로도 가치 없는 연구"**
이같은 연구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이저병원 의과학센터의 권혁찬 소장은 "박세필 박사의 연구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 고유 바이러스의 변성을 유도해 이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는 등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이 이미 밝혀져 있는 마당에, 이런 실험은 학술적으로도 거의 가치가 없다"면서 "박 교수가 언론을 통해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학회에는 제대로 된 논문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 방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박세필 소장은 "복지부 지원금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쥐의 뇌에 이식하는 다른 연구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4건도 현재 심사중인 생명윤리법을 통해 그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 인간 배아를 활용한 연구들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5년 이상 경과된 냉동배아에 한해서만 배아를 이용"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여자의 동의하에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종교계와 여성계는 배아연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행태**
문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제대로 된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가 윤리 문제를 안고 있는 연구들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복지부는 2001년 9월부터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연구 내용의 수정 및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홍신 의원은 "2002년에 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정부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 심의까지 진행됐지만 과기부 등 관련부터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되었다"면서 "생명윤리법이 완성될 때까지 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들 연구과제들은 잠정 중단되어야 하며, 법 제정 후 이들 과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 법안이 담고 있는 윤리 기준과 규제 수준이 제각각인 총 5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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