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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비대위, 주철현 전시장 배임혐의 고발키로

변호사 자문구해 법리검토 마친상태···여수시에도 구상권 청구

전남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상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여수시청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 특혜의혹으로 여수지역 화두가 되고 있는 상포지구 전경. ⓒ여수시

16일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비대위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대위는 2018년 3월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최근 입수하여,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상포지구 준공인허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시장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해 준 증거들을 확인하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

비대위는 (전)시장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전라남도가 정한 준공인허가 이행조건을 여수시청이 대폭 축소해 주었으며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토지 등록을 해주지 말라는 전남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준공인가를 승인해준 사실이 보고서에 위법행정 사항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특성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접촉과 전화도 없이 공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준공인가 당시 미설치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이 준공조서에는 이미 설치된 것으로 잘못 작성되어 있었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14년, 여수시가 126억에 상포지구를 매입하려 했으나, 기반시설 공사비에 100억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시청 도시계획과 과장조차도 시의회 조사에서 공사비용으로 138억으로 추정하였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굴지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조차 20여년 넘게 방치했던 상포지구를, 조카사위 회사가 3억 4천의 비용으로 부실공사를 진행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전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에게 행정특혜를 제공해 준 사실에 대해 주 전시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최종 승인권자로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법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철현 전 시장은 본인이 SNS를 통해 최근 실형선고된 시청 공무원을 지칭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는데 시정농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다. 그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책임감도 없없느냐"며 "천여명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주 전시장과 연루된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해 책임을 묻고 법정앞에서 시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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