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우수기에 높아지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개발행위허가조건 이행점검과 다가구주택(10세대 이상) 7개소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개발행위허가지(농지, 산지) 건축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절개지, 옹벽, 지하굴착 부 등의 건축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현장 안전점검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공사 중지 및 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를 시행 조치할 계획이다.
서강 건축 민원담당은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 건축 인허가지 조건 이행 점검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의견을 수렴하는 등 착공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때까지 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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