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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공정문화 확산 연내 완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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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공정문화 확산 연내 완료하겠다"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 보호키로

진주 LH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와 같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LH는 올해 14.6만호의 공공주택 및 13.6조원의 토지를 공급하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이며 12.3조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

이번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LH 변창흠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현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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