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8살 여아를 성추행한 40대에 대해 재판부에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고 팔과 목 등을 잡아끌며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아동이 협조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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